한국 국적 회복, 이중국적자

이중국적 40.***.148.61

대한민국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남성이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적법 제12조 제3항
「국적법」 제12조 제3항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국적 회복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가 국적 회복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남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 회복 신청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