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회복, 이중국적자

  • #3933031
    이중국적 40.***.148.61 2463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서 병역의 의무 마친 남성의 경우,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권을 딴 후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도 한국 국적 회복 하여 이중국적자 될 수 있나요?
    (65세 이상만 되는 줄 알았었는데 나이 제한 없나봐요 군필만 하면)

    • 야라리아 163.***.249.14

      특별한 능력 보유자는 가능

    • 1234 107.***.79.79

      현재 만 65세부터이고, 40세로 낮추는 논의가 있었던것으로 알지만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군필자의 경우 조건만 충족되면 이중국적이 별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미필자의 경우 최근에 심사가 아주 까다롭고 특히 병역에 관한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합니다. 미필은 현재법아래에서 특수상황 외에는 이중국적 거의 불가하다는것이 제 소견입니다. 한국 6개월 거주 후 신청해야하는데 거부되면 상당히 난감하니, 미필자는 가기전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 군필 162.***.94.4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군필자이면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한국 국적 상실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 객사 140.***.198.159

      65세 넘어서 미시민권 얻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가 다시 얻는게 아니라 애초에 이중국적이 가능할까요?

      • 이중국적 40.***.148.61

        따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면 됩니다.
        법무부에는 한국 국적이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상실되지만,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중국적 상태라고 합디다.
        즉 이중국적자로서의 할수 있는게 다 된다고 하던데요..

        • 군필 162.***.94.4

          65세 이상만 이중국적이 된다는 뜻이죠?

          • _-_ 147.***.192.189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은 없어지니까 국적회복 신청은 해야 합니다.

    • 오다가다 136.***.251.100

      GPT 의견입니다. (틀릴수도 있어요 ㅎ)

      🇰🇷 한국 국적법 기준: 복수국적 유지 예외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예외 허용 조건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적선택 의무 면제 대상이 되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미국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일 것

      만 37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

      이건 과거에 병역 회피 목적 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하지만 이미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면제 대상

      한국 정부에 “국적선택 의무 면제 신청”을 할 것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권장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함

      • 군필 162.***.94.4

        알아보니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네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후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안되는거같아요

        국적법 제12조제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국적 40.***.148.61

      CHAT gpt 엉터리 답을 하네요:

      병역 의무가 없는 재외동포나 병역 미이행 남성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복수국적 허용 조건(특히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병역을 이미 이행한 남성”의 경우, 이와는 별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말씀하신 “65세 이상만 복수국적 허용” 조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 또는 여성/병역 면제자 등에 대한 일반 규정이며,
      병역 마친 남성은 이미 국익 저해 우려가 적다고 보고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 정확히 구분하자면:
      구분 복수국적 허용 기준
      병역을 마친 남성 ✅ 나이에 관계없이 허용 (65세 이하도 가능)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 (18~37세) ❌ 복수국적 불가 또는 한국 국적 회복 시 외국 국적 포기 필요
      병역 면제자 (38세 이상 병역 미이행) ✅ 복수국적 허용 (단, 일정 조건 충족)
      여성 및 병역 없는 사람 ✅ 원칙적으로 허용, 단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필요
      재외동포 일반 ⚠️ 65세 이상만 복수국적 허용 (2011년 개정법 기준)

      📌 병역 마친 남성은 왜 예외인가?
      이미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쳐 국가에 대한 기본 의무를 다한 자로 판단

      국익 침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복수국적 허용 예외 규정이 적용됨

      실제로 법무부 지침과 국적법 해설에서도 명시됨

      ✅ 결론
      병역을 마친 남성은 65세 미만이어도 복수국적 허용됩니다.
      말씀하신 2011년 국적법 개정 내용은 병역 미이행자나 일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귀하처럼 병역을 마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중국적 40.***.148.61

      jemini ai 의 답: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제시해드린 답변과 해당 기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법상 복수국적 허용 조건 중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다루는 ’65세’ 연령 제한: 이 기사는 주로 **”영주 귀국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영주 귀국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주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재외동포들이 노년기에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조항은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 여성, 병역 면제자 등 모든 외국국적동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병역 이행 남성’의 경우: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한국에서 태어나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는 위 기사에서 다루는 65세 연령 제한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국적법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남성에 대해 국익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조건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사에서 언급하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는 주로 영주 귀국하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례 조항이며, 이 연령을 40세 등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병역을 마친 남성의 복수국적 허용”**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예외 조항이며, 이 경우에는 65세라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이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라면, 기사에서 다루는 65세 연령 제한과는 무관하게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중국적 40.***.148.61

      대한민국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남성이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적법 제12조 제3항
      「국적법」 제12조 제3항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국적 회복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가 국적 회복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
      따라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남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 회복 신청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군필 162.***.94.4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났고 군필이여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꼭 필요한 정보라서 아시는분있으면 혹시 업데이트 부탁드려요

      • _-_ 147.***.192.189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자의로 타국적 취득시에 한국 국적이 없어집니다.

    • ddd 70.***.178.127

      65세 미만이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중 한명이 미국인이면 모를까, 후천적 이중국적은 65세 넘어야 가능해요.

    • 140.***.198.159

      최근에 바뀐 것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하는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 처리를 위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바로 국적을 잃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조입니다. 이것에 더해서 몇 가지 예외들이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선천적 다중국적자의 경우가 1차적 예외이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65세 이상의 경우도 예외적인 부분이죠.

      원글이 쓰길,
      >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도 한국 국적 회복 하여 이중국적자 될 수 있나요?
      > (65세 이상만 되는 줄 알았었는데 나이 제한 없나봐요 군필만 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특별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도적으로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이민 1세 미국인이 미국 정부에서 일하다가 몇 가지 정보를 건네주어 간첩법으로 징역을 살고 나옵니다. 한국을 방문 후 “애국자”라고 상도 받고 특별히 한국국적도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런 경우 이 법조항을 이용하지요. 일반인이 적용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123 67.***.5.161

      챗지피티 헛소리 하는 거 믿는 인간들 정말 지능이 의심됨다.

    • 연방일 68.***.165.48

      현역으로 병력의무를 오래 전에 했지만, 막상 미국에 오니 현역은 드물던데.
      서류 정리는 깔끔하게 하시길. 사람일 알 수 없잖아요. 연방일이라도 해서 밥벌이를 할지.

    • 지나가다 69.***.14.95

      AI 답변은 이런 예민한 문제에서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님말고임.

      • 이중국적 40.***.148.61

        맞아요
        AI 말은 참고만 하고 다 믿으면 안되지요 ㅡㅡㅡㅡ

    • 글쎄 100.***.87.160

      좋은 주제네요.
      결론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면 병역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거죠?

      • _-_ 147.***.192.189

        이란처럼 국제결혼하면 배우자에게 강제(?)로 국적 부여하는 경우, 해외입양으로 국적 없어졌다고 회복한 경우, 혼인 귀화자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들 빼면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 ㅅㅅㅅ 174.***.140.221

      이공계 인재와 전문직은 65세 이하라도 국적회복 가능한 법이 새로 생겼죠. 남자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만 되죠.

    • asdf 99.***.78.106

      이게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복수 국적 가능한 내용 맞나요?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1206083&page=1

    • asasf 73.***.14.176

      근데 이중국적의 매리트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