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 나게 되어 아파트를 이사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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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국 128.***.58.9 2611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적은 뉴저지에 사는 최성국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15일날 일본에 살다가 중부 뉴저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리스 집주인과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계약기간이 2012년 2월 15일에서 2013년 2월 14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주인이적은 계약서에는 2012년 2월 15일 부터 2013년 3월 31일로 한달 반이나 더 길게 해놨는데요. 이 기간을 정정 할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 싸인을 할 당시, 제가 일본에서 바로 와서 경황이 없는상태에서 싸인을 해서 계약서를 잘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당시 집주인이 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싸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일본에서는 집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어야만 계약이 성립되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사는 아파트는 one bedroom 아파트 인데요. 현재 저와 집사람, 그리고 20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중순에 집사람이 출산을 할 예정이라서 two bedroom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좋은 세입자를 구해와도, 집주인이 상당히 비협조적이라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이사를 해야하는경우, 뉴저지 주법에서 보호장치가 있는지요?

     

     

     

     
    • NY2NJ 38.***.167.98

      가장 그나마 가능성 있어보이는 논점은 1년 계약으로 구두로 합의해 놓고 리스에는 13개월 반을 넣어놓았다라는 점이군요. 그당시 1년 계약을 하자고 했던 이메일이나 다른 문서가 있으신지요?

      계약서에 써있는 내용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주인이 승복하지 않는 이상) 소송까지 갈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계약서상으로 주인 동의 없이 서브리스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서브레시를 잘 고르셔서 서브렛을 주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겠네요.

    • 좋아요 58.***.19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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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instory 71.***.109.210

      그냥 주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려보세요. 그리고 2월 15일에 들어가셨으니까 계산이 3월부터 된것입니다. 그럼 2월 말까지가 정확한것입니다. 요즘엔 보통 계약을 깰시 한달정도 더 주면 됩니다 (벌금으로 집 주인에게 내는것 말입니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