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소득 세금보고

PNA LP 76.***.124.175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기준으로, 2024년 총 소득이 $29,200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연방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자산 보고(FBAR 또는 FATCA)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qwerty님 조언처럼 설사 세금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IRS)은 과세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유하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보통 3년- 6년)이 지나면 과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 자체가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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