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H1B로 일하기 전에 미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ESTA가 유효하면 새로 신청하지 않고 만료 전에 다녀올 수 있으며, H1B로는 추첨 된 FY의 시작 달, 즉 10월부터 입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10월 이후 아무 때나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던 H1B는 3년 후 종료됩니다.(원글님 경우 2028년 9월)
H1B로 입국 후 소셜이 없다면 바로 일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셜을 먼저 만들고 일을 해야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 CPA 말에 따르면 일을 먼저 시작하고 추후에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사관 인터뷰는 미국 방문 후 진행하길 추천합니다. 인터뷰가 큰 문제없이 끝나면 비자는 바로 나오지만, 인터뷰 중 영사가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 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방문을 위해 비행기표 예약 해 놓고 그런일이 발생하면 곤란해 지니까요.
가족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내 추측으로는 10월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 빨리 미국에 오고 싶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것 같은데 정도를 택하는 것이 향후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