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조언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만약 원글 쓰신분께서 담당 회계사에게 맘에 안드신 점이 발생하면 좀 더 명확하게 더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것을 문서로 통보하고 그때까지 진행한 비용을 주고 끝내셨어야 하는데 처음이라 아마 잘 모르셨던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사의 경우 고객이 이미 자료를 2월중에 줬다면 조금 서둘러서 텍스보고서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것 같습니다. 아마 회계사는 작년 텍스파일링 fee 를 받지 못했다고 믿고있는 상태라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것 같습니다. 처음 일하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작년 fee 먼저 해결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4/15일 전후로 고객의 싸인없이 함부로 이파일링을 시도한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 회계사가 잘못한것 입니다. 자료를 2월중에 이미 다 드렸음에도 회계사의 진행이 너무 늦었고 허락없이 이파일링을 시도한것을 지적하시면서 금액을 디스카운트 하고 끝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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