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등의 비이민 비자로 계시다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이주 중에 현지이주에 해당하시고(영주권 취득 이전에 이미 취학 및 취업 등으로 인해 이주하고자 하는 해외에 계신 것이므로), 이 경우에 출국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결국 취학 및 취업 등으로 출국하여 2년 경과후 현지이주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저는 박사유학 오면서 모든 가족이 같이 출국했고 F-1 > H-1B > EB-2로 영주권 받았고 카드 수령하고 얼마 안지나서 한국 들어가서 매매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의 경우 해외로 반출하려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매매기준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래저래 세무사 통해서 하면 편합니다. 벌써 1.5년 되셨으니 서두르셔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