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한국 아파트 매각..

이민자 12.***.252.2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 영주권 취득일이 아닌 실제 출국일(저의 경우 22년) 기준으로 2년 내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것으로 이해되는군요..그럼 이미 3년이 지났으니 출국 당시 1주택자 이면서 실거주를 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없겠네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거라면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