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답변을 달게 되면 또 발끈해서 답변을 단다고 하실까봐 걱정은 됩니다. ㅎ
이 곳에 질문에대해 답변도 남기고 또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드리자면 (200불 400불 800불 이런 비용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힘니다)
먼저 라이센스를 갖고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것 즉 세금보고서에 이름을 걸고 사인하는 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세금보고 자료를 입력하여 보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보들이 맞게 들어가서 제대로 구현이 되었는지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보통 W2만 있거나 간단한 세금보고의 경우라면 아마도 1시간 내외로 세금보고 마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경험상 대부분의 세금보고는 최소 몇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얼마나 꼼꼼히 리뷰하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로만 한정하자면 2명의 회계사가 서로 세금보고 마무리 한 것을 한번더 추가 리뷰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자영업자로서 1099NEC or Misc를 받는 경우로 예를 들자면1040안에 Schedule C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단순하게 인컴넣고 지출 넣고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도 고려사항이 생기고 고객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전부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경우라면 내신 건강보험료를 Self employed health deduction으로 처리 할수도 있고 Schedule A 에 medical expense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추가 소통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준 정보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거래를 한 예를 드셨는데, 자동입력이 휴먼에러를 막아주긴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이자율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treasury bond 혹은 muni bond에 직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브로커지에 따라 treasury bond나 Muni bond에 투자하는 경우 dividend폼에 따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반 ordinary dividend 혹은 interest에 넣어 놓고, 뒤에 각각의 펀드에 대해 설명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1099 consolidated statement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장 까지 리뷰해서 조정을 해야 불필요한 추가 세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회사에서 옵션을 받아 판 경우에도 cost basis가 0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설이 길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계사 비용은 본인 판단하시는 것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느끼기에 비싸다 싸다란 판단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금보고 비용에는 자료 입력과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 및 세금보고의 리뷰의 시간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포함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