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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우체통 열어보니 체이스에서 1042-S 란 우편이 왔던데 (지난주에 온거같아요. 그전까진 비어있었기에)
Gross income $300 / Tax rate $0 / Federal tax withheld $0..
Gross income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 으로 표시 돼있는데요.
(Gross income이 $300인거 보면 오자마자 체이스 계좌 열었을 때 프로모션 $300 보너스 받았던거에요.)
이미 2~3주전에 텍스 신고를 끝낸 상태였는데요. FBFA 신고까지 마무리 했습니다..텍스 신고후에 날라온건지라 이것도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신고 해야하는거면 이런건 또 처음봐서 어떻게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