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해야될까요?하지말아야할까요?

  • #3926400
    Netizen 99.***.157.54 499

    오늘부터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4/11일 오늘부터 모든 밀입국자및 불법이민자 등록제가 시작됐어요
    불법 체류자 추적과 추방을 쉽게하려고 등록하라고 하는데
    등록해야될까요? 하지말아야 될까요?
    생체인식정보(지문등록) 하러갔다가 그자리에서 구속되지는 않을까요?

    -등록방법

    1단계: USCIS 온라인 계정 만들기
    https://my.uscis.gov/

    등록하려면 먼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온라인 계정 생성 방법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G-325R 양식을 제출하는 모든 외국인은 각자의 USCIS 온라인 계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14세 미만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등록해야 하는 14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인 경우,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 명의로 개별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2단계: G-325R 양식 제출

    본인 또는 자녀(14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인 경우)의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든 후, G-325R 양식(신상 정보(등록))의 전자 버전을 작성하십시오. G-325R 양식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모든 외국인은 본인의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G-325R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G-325R 양식은 USCIS 온라인 계정의 명시된 소유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만 14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해당 외국인을 대신하여 해당 외국인의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G-325R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또는 가석방 시 I-94 또는 I-94W 양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등록되었으나 지문을 찍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14세 생일을 맞이한 경우에만 14세 생일을 맞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G-325R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USCIS의 G-325R 양식 검토

    G-325R 양식을 제출하면 USCIS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와 귀하에 대해 확인 가능한 모든 DHS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미 다른 방식으로 등록 요건을 준수하여 G-325R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USCIS는 귀하가 등록 요건을 이미 준수했음을 통지합니다. INA 262에 따라 이미 등록한 경우, USCIS는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이나 등록 증빙 서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USCIS는 G-325R 양식을 검토하여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예: 캐나다 방문객 및 만 14세 미만 외국인), USCIS에서 등록 증빙 서류를 제공합니다(아래 5단계 참조).

    4단계: 생체 인식 정보 수집 예약 참석

    등록 및 생체 인식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USCIS는 신청 지원 센터(ASC)에서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등록자는 잠정 최종 규정에 따라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에 고의로 참석하지 않거나(필요한 경우) 거부하는 경우, INA 266(a), 8 U.S.C. 1306(a)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등록 서류 수령

    등록을 완료하고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하시면(필요한 경우), USCIS 온라인 계정에 등록 증빙 자료(USCIS G-325R 등록 증명서)가 게시됩니다.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PDF 버전의 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등록 또는 생체 인식 정보 제공을 고의로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필요한 경우) 형사 처벌

    등록 또는 지문 등록(필요한 경우)을 고의로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외국인, 그리고 14세 미만 외국인을 대신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해당 외국인의 등록 신청을 고의로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경범죄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OCMOM 174.***.12.47

      불법이시면 한국 가세요
      살기 좋아요

    • 난다랑 163.***.249.76

      세금 신고를 해 온 경우라면 등록하는게 맞음.
      아닌 경우는 좀 복잡, 케바케..

    • dd 99.***.147.175

      뭐 어차피 걸리면 추방 아닌가요?
      이래도 추방 저래도 추방인데
      걍 뭐 번거롭게 이런거까지 하나요?

      이거 한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 조언 104.***.40.169

      근데요 시민권 신청하면서 지문채취했어요. 그러니까 미시민권자들은 이미 한거라 특별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 안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