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리조나 주 세금 납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렌트집 운영시 팁입니다.
저도 렌트해 주는 집이 있어서 schedule E를 하는데 렌트 수입에 재산세, 보험료, 감가상각 등등 다 하면 공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무사분 말처럼 passive loss가 발생하는데 이게 carry over가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세무사 분에게 맡기거나 같은 택스 프로그램을 쓰면 작년 기록을 보고 carry over를 계속 해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