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NEC 계약직도 분기별로 세금 보고를 하나요?

JSTA 67.***.216.101

1099-NEC의 경우 분기별 텍스보고를 안해서 벌금이 나오는게 아니고 평소에 estimate tax 형식으로 충분히 세금을 선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stimate tax penalty 가 나오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입니다.

1. 텍스보고를 하면서 더 내야 하는 텍스가 $1,000불 이상인 경우 (주세나 비지니스 세금은 $500불인 경우도 있음)
2. 최소 전년도 확정 세금의 100% 를 내지 않은 경우 (고소득이거나 주에 따라서 전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3. 올해 확정 세금의 최소 90% 이상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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