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는 입국 시 필요한 것이고, 체류 자격과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I-94입니다. I-94가 2026년 7월까지 유효하다면, 그 안에 문호만 열리면 I-485 접수 가능합니다. 단 미국 내에 계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은, E-2 비자 자체가 만료되어도, I-94 유효기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자입니다. 하지만 비자 만료 이후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약간 복잡합니다. E-2 사업체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다른 절차(은행, 라이센스 갱신 등)에 비자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2비지 연장은 USCIS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영주권 절차(I-140)를 밟고 있어 “비이민 ” 요건에 어긋나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 체류를 유지하면서 I-94 만료일(26년7월)까지 문호가 열려 I-485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