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남편 사망시 개인사업체 부인 인수

JSTA 67.***.216.101

아뇨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에게 상속하는거라서 텍스를 아내는 상속리밋이 시민권자 하고 다릅니다. 이 리밋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업으나 그 이상이라면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봐 주시는 회계사님과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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