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Month-to-Month 인데 해지문제

카리타스 100.***.121.180

원글님의 상황은 아파트 메니지먼트쪽이 맞는거 같습니다. 현재 리스 계역서를 보시면 계약 기간이 월중간 이사들어온 날짜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로 들자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이계약이 끝나기전 30일나 60일전에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되거나 month to month로 바뀐다로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30일 노티스라는게 내가 이사나가는날 30일전이 아니라 계약 끝나기 30일전 노티스를 얘기하는겁니다. 그러니 매달 1일날 랜트비를 내고 계신거면 그달말까지 month to month 계약이 유효한거구요. 만약 4월 16일날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현재 계약상 3월초에 얘기해서 4월달에 이사나간다고 하면 4월말까지 계약기간 이기에 그만큼의 랜트비를 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60-70일전 충분하고도 남을정도의 노티스를 주고 3월달에 리스 계약 끝내고 4월달은 사는 날짜 만큼만 랜트비를 내면 안되겠냐고 문의는 해볼수 있습니다. 그전에 집보러 오는 사람있으면 와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