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상속받은 한국에 있는 농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PNA LP 67.***.8.159

세법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쉽게 글로 남기는 조언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얻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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