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무직이라는 이유로 추방은 당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이 경우, 모아둔 돈을 까먹는 정도이거나, 경력 하향을 합니다. 하지만 어학원 등록, 학위 취득의 경우, 도돌이표입니다.
원본 글에서 배우자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성자 분은 댓글에서 미국 전체 구직을 해야 겠다고 마음 먹으셨으셨습니다.
배우자 분은 미국에 같이 왔고, 작성자 분은 어느 도시에서 일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 취업하는 배우자 1명만 보고 따라 오는 다른 배우자는 본인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백수가 되기에 여쭙습니다. 미성년 자식들도 자동적으로 전학을 하게 되고요.
단, 따라 다니는 배우자가 100% 원격 방식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백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배우자 분은 계속 무직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