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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한국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자녀들 4명이 공동 명의로 받았는데, 당시 한국 납세기록으로 보면 개인이 약 1억3천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상속 당시에 3520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환율로 바꾸면 약 $110,000 정도가 되는데, 3520이라는 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해외 부동산은 그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특별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농지는 친척이 관리하시면서 특별히 사용료를 주지 않으셨고, 2-3년 전부터 소액의 사용료를 보내주셔서 그 부분은 저의 소득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10년전에 3520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