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시 한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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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n 24.***.102.6 882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영주권 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부부입니다.
    3-5년 안에 한국에서 돌아가서 5 년정도 살고 다시 미국으로 오고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부부중에 한사람은 전세와 월세를 받는 빌딩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사람은 추후에 한국에사시는 부모님부터 받을 유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언제든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기 쉬운 길로(이민법상) 둘다 영주권에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둘중에 한사람만 미국시민권자로 바꾸는것이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한국시민권유지)을 유지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한국에서 받을 유산이 있는 사람만 영주권( 한국 시민권 유지) 유리할지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K 73.***.14.0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두분 다 re-entry permit을 신청 / grant 후 2년 정도 마다 미국에 입국 후, 재신청 히는 것 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고 귀찮은 측면이 있겠다 싶긴 합니다.

      또한 소유 중이시거나 상속받으실 예정의 건물 값어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으시면 그분만 시민권 신청하시고 배우자 분은 위의 방법이나 영주권 포기를 하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소유/유지는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복잡한 서류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영도세 계산 시,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불이익을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이전에 한국의 회계사 / 세무사, 미국의 회계사 / 세무사, 이민 변호사 등에게 문의 후 진행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 한미의 사정 전부 아는 세무사 / 변호사가 있으면 가장 적임일 듯 하나 찾기 힘들면 본인이 전부 각각 상담 후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 kim 192.***.54.45

      받을 게 있는 사람은 시민권신청을 나중에 (받은후)에 하는게 좋습니다. [받으면 서류가 많이 복잡해짐]
      한사람이라도 먼저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미리 다 몰아주는것도 방법입니다.

    • dddddd 45.***.187.223

      영주권이던 시민권이던 납세는 하나도 달라지는게 없는데요… 빌딩은 그냥 신고하면 되죠.. 유산상속 관련되서는 미국이 더 관대함… 한국이 훨씬 많이 내고, 미국에서는 캘리의 경우 500만불까지 상속세가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나도 한국에서 6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지만,, 세금은 미국 세법에 따라 면제 되었습니다… 지금 빌딩으로 부터 월세를 받는 다면 당연히 지금도 소득 신고에 포함되어야 함… 만약에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이것 자체가 영주권이던시민권이던 상관없이 위법임. . IRS는 빌딩소유나, 은행 예금에 세금을 떼는게 아니고,, 빌딩이나 예금에서 얻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임. 만약에 예금이 100억이라도 이자 소득이 매우 적다면,, 내는 세금도 얼마 되지도 않음.. 빌딩도 100억짜리 소유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0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똑같이 신고해야 할 의무임.. 자세한 상담은 당연히 세무사와 이야기 하는게 좋겠죠

    • Jal 174.***.119.238

      한국에 재산 많으면 시민권 안함. 부자들 절때 시민권 안땀. 이유는 세금때문에 불리함. 나중에 영주권 포기할때도 exit 세금 내야함. 8년 이상 영주권으로 거주했으면. 회계사한테 절세하는 상담 받으삼. 회계사도 천차 만별임. 어떤 회계사는 절세 말고 신고 다해서 세금 다 내라는 사람도 있도, 어떤 회계사는 한국에 있는 재산, 억울하게 미국서 많이 내는 상황 모면하는 방법 잘 가르쳐 주는 회계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