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이 각기 다른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 본사에서 contractor로 미국법인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근무한다는 이야기이죠? 이 부분은 미국법인 소속인 L1A직원을 EB1C해주는 것과 다른 건이고, 단지 글쓴 분의 현재 경력도 반영 가능하냐는 부분입니다.
L1A에서 EB1C는 미국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인 규모와, 미국 법인에서 본인의 위치 및 밑에 매달린 직원 수, 최근 세금보고 실적이 중요합니다.
즉, 왠만큼 자본금 규모에, 간판 제대로 걸고, 3년 이상 세금 잘 낸 미국법인이고, 본인 밑으로 적어도 매니저 급 3명 정도면 RFE 안 나와요.
물론, 그 포지션에 본인이 부합되느냐는 위의 경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현재 경력 반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거애요.
마지막으로 H1B는 Nothing to lose이니 해보자는 거겠지요. H1B되어서 손해볼 일은 별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