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게 텍스보고 맡기면

경험에 의하면 141.***.163.236

CPA마다 다르겠지만,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보고 직전에 Draft 버젼 + 내야할 세금이나 환급 여부를 알려줍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신분증 사본 + 동의한다는 내용을 수수료와 함께 보내면 CPA가 보고를 합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CPA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리저리 많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