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B1으로 신분변경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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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 76.***.255.164 882

    2월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인데.. 인터뷰 보면서 알아보고 있지만 워낙 프로세싱이 길어서 빨리 정해지지가 않네요.ㅠ
    인터넷 서치해보니 B1으로 신분변경하는 케이스들을 보았는데 제 변호사는 다음에 문제될수 있다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 계획은 B1으로 신분변경해서 O1비자 준비해서 받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나..ㅠㅠ 모든게 넘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정말 미국에서 비자문제가 이렇게 힘들줄 ㅠ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고등학생 아들 졸업은 시켜야하고 ㅠㅠ 오늘도 다시 마음굳게 먹고 또 일하러 가렵니다 ㅠ 어쩌다 질문에서 넋두리가 되었네요ㅠㅠ

    • 지나가다 209.***.195.1

      직장이 없으실 동안에 일은 하지 않으실 계획인가요?
      차라리 여행 비자를 받으셔서 계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Yun 76.***.177.72

      답변 감사합니다..3월부터는 O1비자를 위한 빌드업 기간으로 전시회등 여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행비자로 스테이할 경우 다음에 문제가 되지않을지 걱정되는데요 ㅠㅠ

    • . 24.***.67.80

      미이민국보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비자오남용에 대한 심사가 훨씬 깐깐합니다.
      한마디로 미국내에서 B1비자로 COS하더라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비자인터뷰할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는 (정규대학이 아닌) 어학원 혹은 신학대학 F1비자로 바꾸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어쩔수 없이 이럴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미국 밖을 안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1234 4.***.68.202

      B1 신청 이후, 심사에 몇 달 걸리고, Deny되면 H1B 만료시점부터 Overstay로 간주됩니다. H1B 로 이미 계셨기 때문에 B1신청이유를 자세히 질문할 겁니다. 질병 치료 등의 critical 한 justification을 요구할 거에요. 또, B1 으로 승인받아도 최대 6개월 Stay이니 신청 이후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매우 Uncertainty가 높아집니다.

      O1도 포트폴리오와 Supporting doc은 준비하시고 계시겠지만, 신청 이후 승인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녀분 학교 졸업이 관건이면, 마음에 맞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한인업체에 E2로 가세요. 그리고, 그 곳에서 O1을 준비하세요.

    • 1234 173.***.113.34

      차라리 F1으로나 e2가 낫지않을까요? 어차피 두가지 방법 모두 영주권 받을땬 골치아파 지긴 마찬가집니다.

    • Cheerup 204.***.192.44

      힘들게 H-1B를 받으셨을텐데 다음 stage로 넘어가지 못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더욱이 아들 생각하시면요…
      윗 분 말씀 처럼 마음에 안들고 힘드시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셔서 O-1이든 green card든 다음 단계로의 신분이동을 고려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힘내십쑈!!!

    • O.o 223.***.74.82

      당장 체류신분이 급하시면 F-1이 그나마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