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대학생인 성인자녀

PNA LP 107.***.88.227

1) 대학생자녀는 소득이 생겼고 성인이니 혼자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 아니면 여전히 가장인 저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가 되야하는 건가요?

먼저 자녀를 부모님의 세금보고시 부양가족(Dependent)로 보고를 할수 있는가는 써주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생기는 Child Tax Credit과 학비관련 크레딧(AOTC) 금액은 부모님의 인컴에 따라 달라 질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더라도, 자녀의 소득은 부모님의 세금 보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본인의 소득(W-2 등)에 대해 본인 명의로 별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간 근로 소득이 만불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자녀의 소득이 세금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ROTH납입,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기준 근로소득 $14600이 세금보고 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불로소득의 경우(이자 등) $1300이 넘으면 따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 진행시 위 Qwerty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녀의 세금보고에서 다른사람의 Dependent로 보고된다는 항목에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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