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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미다에서 하숙하는데요.
제가 내일(11월20일) 타주에 직장일때문에 출장을가서 11월30일날 돌아오는데요.
주인아주머니게서 금방(11월 19일 7시 밤) 12월 달부터, 20% 하숙비 인상한다고 그러면서, 하기싫어면 방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말을하시면 어떻게하냐, 내가 여기 없는데, 30일날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건 내사정이라고 하네요.무슨이런일이 다있습니까? 여기는 법도 없나요? 내가 출장가는것을 한달전부터 말했는데, 출발 하루전날 밤에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캐리포니아는 3% 이상 인상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20% 인상하라니…
처을부터 구두로 계약했습니다.무슨 좋은 방법었을까요?
전그냥 집구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아주머니는 하루라도 있어면 한달 하숙비달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