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분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3912936
    9876 159.***.94.162 663

    영주권자 이상이야 어차피 짤려도

    체류에 문제가 없고 다른 직장 구하면 그만이니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를 고소하거나

    법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취업비자 신분은 회사에서 계약 종료하는 순간

    한달 안에 미국을 떠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싸울 시간이 있나요?

    뭐 한국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회사 고소하는 길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취업비자 신분은 회사와의 계약을 작성하긴 하지만

    영주권 지원 등 부분에서 회사가 갑자기 말을 바꿔도 사실상 이에 저항할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뭐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현실인가요??

    • 조언 104.***.40.169

      계약서에 있는 사항을 어긴거에요?
      아님 구두로?
      고소를 하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변호사 비용도 무시무시하죠.
      중요한것은 고소해서 얻는게 뭐죠?
      금전적 이득이 없으면 변호사는 변호비를 요구할 텐데….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나요?
      시민권자도 고소하기 힘들어요
      증거가 없으면 성추행하는 매니저가 거짓서류를 작성해서 부당해고를 해도 이길 수 없어요.

    • 90 24.***.58.182

      네, 현실입니다

    • asdf 121.***.219.197

      외국인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 이게 현실입니다.

    • 172.***.195.237

      이건 외국인 내국인을 떠나서 미국에 노동시장자체가 피고용자에 보호라는게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노조가 강한회사나 공무원이라면 모를까. 맨위에 답처럼, 고소를 해서 얻는게 뭐죠? 원글이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그래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 회사로 되돌아 가나요? 그 회사가면 뻔하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개인적인 해고를 다시 못한다고 해도 layoff 할때 정리하면 그만이고. 그냥 move on

    • ㅇㅇ 99.***.49.200

      그래서 신분으로 찍어누르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니까짓게 법적으로 가능해 해볼라면 해봐 이런식임
      작년에 테네시에서 법인장이 술먹고 직원여럿을 폭행했음에도 외부에 알려지지않은이유가
      차장하나가 법인장하고 짜고 신분으로 찍어 눌렀기때문임 너 다포하고 갈려고? 그럼 너한테 너무 손해아님 그냥 없없던일로해 이런식임
      2:1로 서로 짜고 한국에서 온 뭣도 모르는 직원을 이리굴리고 저리굴리고 했음

    • ㅇㅇ 99.***.49.200
    • ajcajc 170.***.235.55

      불법체류자도 노동자보호법 보호 받습니다. 불법체류문제로 추방 되는건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