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융자하는 여자한테 속아서 그걸 미국 경찰과 상담까지 한 경험으로 조언드리고 싶네요.
우선 변호사는 아버지가 선임했고 서류 조작도 아버지가 동의 했기에 가능하고
그 서류조작으로 이득을 아버지가 보는 것이지 변호사가 보는게 아닙니다.
고로 서류조작이 아니었다면 과연 영주권 내지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었나요?
그렇게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중졸로 가능했다면 왜 변호사가 의뢰인도 모르게 서류조작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나요?
또한 서류조작 사실을 언제 알았고 안 즉시 변호사에게 정정 서류를 보낼것을 요구 했나요?
했다면 그 증거로 이멜 또는 편지가 있나요?
그냥 말로 여기다 글 쓴 것 처럼 횡설수설하면 윤석열 처럼 계엄을 지가하고 남탓으로 변명하는 꼴입니다.
즉 제3자가 님의 말을 거짓말로 보고 아버지가 첫번째 변호사에게 가짜서류라도 해서 영주권 내지 비자를 받게 부탁했다고 볼거에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시간이 흘렀고
첫번째 변호사는 분명 시켜서 했다고 할 수 있구요.
아니 속아서 자신은 몰랐다고 대학원 졸업했다고 아버지가 속였다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변호사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일반인 보다 잘 알아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때문이죠.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가 영주권은 만들어주지 않아요..
변호사 없이도 합법적인 절차와 신분은 영주권 시민권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예가 접니다. 영주권자 시민권도 변호사 통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한국으로 가야할 수도 있고..아님 불체자
근데 본인은 여기서 살고 싶으면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것 뿐이 없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