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의 미래에 대해 고민입니다

50.***.250.137

H4와 F1은 조금 더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합니다. 주신청자가 H1B인데 아내의 F1->H4가 왜 영주권 485 단계에서 risky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민변호사와도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석사를 하라는 건 단순히 배움이 필요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중요해서입니다. 업계나 직종을 바꿀때에는 석사를 다니는 동안 인턴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턴을 하려면 CPT가 필요하고요. 인턴 경험 없이 졸업 후에 한번에 풀타임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원래 풀타임은 학교다니는 동안 졸업 전에 구하는 게 정석인데 H4로는 그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진행이 어떤 단계에 와 계신건지 언급을 전혀 안하셨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Eb1 아닌 이상 2년 안에 영주권 죽어도 안 나옵니다. 485도 간당간당 하고요. 영주권 완료 시점 계산 제대로 알아보시고 꼭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