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or에게 1099 NEC 발행하면서 (Wisconsin 주에사는 콘트랙터의 경우)

PNA LP 107.***.88.227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위에서는 생략이 된것 같습니다)와 컨트랙터가 거주하는 WI 주의 세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컨트랙터가 어느 주에서 작업을 수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는 컨트랙터를 고용하는 경우, 일부 주에서는 원천징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CA, WI, OK. NM, GA등)
아마도 위에 언급된 WI의 경우라 주 정부 보고를 해야 한다고 나온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또한 주에 따라 W2와 1099를 1월에 통합 보고(Annual Reconciliation Report)를 해야 하는 주도 있으므로 사시는 주에 계시는 전문가에게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naconnect@pna-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