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정신고

  • #3907321
    tt 136.***.38.228 434

    작년에 반은 미국에서 반은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FTC은 받았고 FEIC은 적용 가능한데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별로 없는지
    회계사가 하지 않았었으며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몇 만불 세금을 냈었습니다

    올 해는 FEIC을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C을 받으면
    세금을 환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RRY BACK하고 싶은데요
    CARRY BACK 할 금액이 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수정신고 할 때 FORM 1116이나 2555다 첨부 되어야 하는건가요?

    • PNA LP 12.***.158.226

      “작년에 반은 미국에서 반은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FTC은 받았고 FEIC은 적용 가능한데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별로 없는지
      회계사가 하지 않았었으며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몇 만불 세금을 냈었습니다”

      FEIC 적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쓰신 내용은 반반씩 사셨고 FEIC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상세 내용을 안쓰신 것인지 이 내용만으로 적용 근거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bona fide residence test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for an entire tax year) or
      the physical presence test (present in a foreign country for 330 full days in any 12-month period).

      “올 해는 FEIC을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C을 받으면
      세금을 환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RRY BACK하고 싶은데요
      CARRY BACK 할 금액이 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수정신고 할 때 FORM 1116이나 2555다 첨부 되어야 하는건가요?”

      FTC는 nonrefundable credit이고, (2023년 세금보고서, 2024년 상황등)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쓰신내용에 의해 2024년 세금보고시 생긴 FTC에 (1yr) carryback을 할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23년 세금보고 수정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1116 폼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pnaconnect@pna-cpa.com

    • JSTA 73.***.63.210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년중에 한국으로 귀국하셨고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99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적용할 수 없고 foreign tax credit 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신 회계사님도 이미 그렇게 진행하셨던것 같습니다.

      2. 2024년의 경우 계속해서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한국 소득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각각 텍스보고서를 시뮬레이션 한 뒤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고소득이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적용할 수 있는 소득 ($120,000 for 2023) 이상이라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과 foreign tax credit 두개를 적절히 섞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적용한 소득은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없고,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 한 소득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이중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Foreign tax credit 을 캐리백 한다는 뜻이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024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했음에도 세법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foreign tax credit 이 있는 경우 이를 carry back (즉, 2023년 텍스보고서에 적용) 할 수 있는지를 묻는거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Foreign tax credit 은 carry back 은 할 수 없고 carry forward 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2024년 텍스보고 후 남은 foreign tax credit 이 있다면 이는 2023년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서 적용하는게 아니라 2025년 텍스보고서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4. 만약 2023년 수정보고가 필요하다면 직접 하시는것 보다는 이미 2023년 텍스보고서를 준비해 주셨던 회계사님께 요청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분 컴퓨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기에 수정보고 하는데 비용도 싸게 들고 가장 정확하게 도와 드릴 수 있을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