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한국에 들어갈수 있나요?

  • #390358
    ?? 70.***.245.74 3014

    저는 지금 취업비자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7월에 관광비자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도 관광비자를 한번 연기한거였구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할일이 생겼습니다.
    너무급한일이라.. 비자가 끝난상태라도 다른비자를 신청해놨으면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한국에 들어갈수있나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duke 98.***.70.76

      네, 한국에 들어가시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설사, 현재까지 불체이었더라도, 나가겠다는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겠지요..(나중에 못 들어오지만..)
      그리고,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그에 대한 통보가 있기 전 까지의 체류가 합법인 것도 맞습니다.

      .. 하지만…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걱정 하시는 것이겠지요? H1이 승인 되었을때,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스탬프 받으셔야, 미국에 들어 오실 수 있을테고, h1 인터뷰 하실때,왜? 연장하면서 방문으로 쳬류 했느냐? 를 명쾌히 설명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물론 서류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 한솔아빠 71.***.89.29

      (‘Local’이 아니라 ‘비자’란에 쓰셨으면 좋았었겠군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제 짐작에는 원글님의 경우에는 이미 불법체류가 시작되었고
      미국 내에서는 H1B로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에 가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귀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 H1B 비자 스탬프 심사 때
      그간 관광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이 없었다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자가 끝난상태라도 다른비자를 신청해놨으면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
      –>
      먼저 ‘비자 (비자 스탬프)’, ‘체류신분 (status)’, ‘청원서 (Petition)’을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가지를 모두 그냥 ‘비자’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구분을 해야 혼동이 적어 집니다.

      즉, 위의 글은
      “체류신분이 끝난 상태라도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해놨으면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체류신분 변경 신청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월에 관광비자는 끝난 상태입니다”는
      미 대사관에서 받아온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미국 내 체류신분, 즉 이전에 연장한 I-94에 쓰여진 기간이 끝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4월1일에 H1B를 신청하셨겠지요.
      원래 이때 신청하는 것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청원서 (Petition)’입니다.

      본인의 체류신분이 9월 30일까지 유지가 되면
      여기에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 (COS, Change of Status)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COS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월 1일에 신청한 서류에서 다음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5. Requested Action
      a. [ ] Notify the office in Part 4 so the person(s) can obtain a visa or be admitted.
      b. [ ] Change the person(s)’ status and extend their stay since the person(s) are all now in the U.S. in another status

      원글님의 경우에는 a로 해야 맞습니다.
      체류 신분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b로 했다고 해도 원래 COS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 계속 있어도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불법체류 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만약 H1B 준비를 해준 변호사가 b가 가능하다고 했다면, 여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체류신분이 7월에 만료되었다면, 4월1일에 신청한 것은 고용주의 청원서 (Petition)일 뿐,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 (COS)이 아닙니다.

      체류신분 변경 (COS)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미국 내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없고,
      기존의 I-94가 만료된 7월 날짜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불법체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광 신분으로 장기 체류한 것 때문에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불법취업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짧은 불법체류가 있더라도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재입국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