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 #389521
    이직 고려 75.***.9.128 2313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dont know 216.***.211.11

      nobody know

    • NetBeans 216.***.104.21

      3개월 지나면 괜찮다는 글을 본것도 같고, 그리고 쉬는것도 아니고 이직이라면 그나마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이 안생길 가능성이 높을것도 같구요. 그런데, 5년후 마음줄일바에는, 2개월 더 일하는게 가능하다면, 지금회사에서 6개월 채우고 이직하면, 5년 내내 속이 편할거같습니다.

    • 원글 75.***.23.154

      좀 더 근무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risk taking 보단 peace of mind 가 저에겐 맞는 것 같네요. 충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