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JSTA 73.***.63.210

참조로 질문하신 분 께서 자녀가 있는경우 MFS 대신 HOH 로 보고할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6개월 이상 살았던게 아니라서 제대로 텍스보고를 했다면 HOH 는 불가능하고 MFS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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