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Home Forums Forums Tax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EditDelete JSTA 73.***.63.210 2024-08-0514:20:24 참조로 질문하신 분 께서 자녀가 있는경우 MFS 대신 HOH 로 보고할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6개월 이상 살았던게 아니라서 제대로 텍스보고를 했다면 HOH 는 불가능하고 MFS 만 가능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