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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뉴저지 사는데요 시카고에 놀러가다(운전하고) 인디아나 주에서 티켓을 먹었습니다.
편도 2차선 하이웨이에서 2차선쪽 갓길에 경찰차가 불켜고 앞에 차가 트렁크를 열고 있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2차선으로 속도 65마일로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경찰차가 쫓아오더군요.
제가 passing lane에서 운전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전 타주에서 와서 몰랐다고 했더니 상관없다면서 티켓을 줬는데
Fail to Yield to Emergency Vehicle이라고 해서 $156.50이더군요.
금액이 저정도면 벌점도 상당할텐데 제가 받은 티켓에는 코트데이와 벌금을 어찌내야하는지에 대해서만 있고 웹사잇같은 정보는 없더라구요.
포인트가 3년간 갈꺼라고 제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던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 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인디아나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혹시 이런경우 당하신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인디아나에 교통법 담당하고 계신 한인 변호사 아는분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너무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