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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국일보, 잘못된 사진 게재로 600만 달라 피소
(뉴욕-KPA) 뉴욕 한국일보가 산후 우울증에 관한 기사에서 전혀 해당되지 않은 이윤희씨와 갓난 아들 시안군의 사진을 사용하여 이윤희씨의 가족으로 부터 6백만 달라의 명예 훼손 소송을 당했다.
http://kpanews.net/paper/news/view.php?papercode=KPANEWS&newsno=150995&pubno=
뉴욕 한국일보, 잘못된 사진 게재로 600만 달라 피소
(뉴욕-KPA) 뉴욕 한국일보가 산후 우울증에 관한 기사에서 전혀 해당되지 않은 이윤희씨와 갓난 아들 시안군의 사진을 사용하여 이윤희씨의 가족으로 부터 6백만 달라의 명예 훼손 소송을 당했다.
http://kpanews.net/paper/news/view.php?papercode=KPANEWS&newsno=150995&pub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