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화일링을 못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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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107.***.198.85 730

    아직 대학생이고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fafsa를 하면서 작년에 택스보고 못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파트타임 일을한것이 2022년이고 여름에 알바한 W2를 졔때 받지 못해서 작년에 받았고 진작에 화일링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액수는 2천불 정도됩니다.
    늦게 화일링 하면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지금해도 괜찮은건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2023년거랑 같이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이럴경우 어느 소프트웨어를 쓰면 좋은가요? (집안 형편상 회계사님께 드릴 돈이 부족해서 혼자해보려고 합니다.)
    형님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 1 172.***.168.153

      화일링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안해도됌 70.***.169.220

      2022년 기준 standard deduction은 $12950입니다. 2천불이시라면 세금 내실게 없으실거라, 세금보고를 안해도 문제없습니다. 정 보고를 하고싶으시면 irs에 들어가보면 서포트되는 free software website있습니다. https://apps.irs.gov/app/freeFile 들어가서 맘에 드는데서 하세요. 어차피 세금 내는 거는 없으니 late filing penalty도 없을 거고, 그냥 보고에 의의가 있습니다. 굳이 2023년거랑 같이 하려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2022와 2023년은 따로 보고되니까요. 위 툴 이용하면 연방은 아마 무료일거고, state은 기껏해야 10불 미만정도 들겠네요.

    • 안해도됌 70.***.169.220

      근데, 혹시나 해서 묻는데 부모님이 dependent로 올렸을 가능성은 없나요/
      대학생이면 1098-T받을텐데 education credit신청해서 같이 보고하셨을거같은데요.

    • JSTA 211.***.78.15

      받으신 금액이 굳이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지만 FAFSA를 신청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텍스보고를 늦게해서 내게 되는 벌금은 텍스 보고시 실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 벌금을 냅니다. 현재 말씀하신 금액으로 보아 실제 텍스를 더 낼 가능성은 없기에 텍스보고를 늦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벌금역시 없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빨리 2022년 텍스 파일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1/29/2024 이후에 이파일링이 가능하므로 지금 텍스보고서를 준비해 놨다가 이파일링이 오픈하자 마자 파일링 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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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h 108.***.36.70

      You would be better off filing the return as you will most likely get a refund without paying for a penalty or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