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절차는 모두 각각의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굳이 절차와 양식을 나눈 이유가 없겠죠.
I-140은 스폰서 and/or 개인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I-485는 주로 그동안의 미국 체류 이력 관련하여 이민 법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없는 지 보는 것 아닌가요?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네요.
물론 세부 진행은 변호사와 상당하시고 진행하셔야겠죠?
미국 내 진행 (신분 조정: I-485)과 해외 대사관 진행 (Consular-processing)에 대한 비교가 있 내요.
두 절차 사이의 Switch에 대한 언급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
Q) How do I switch from consular processing to adjustment of status?
If you initially selected consular processing on your immigrant petition (Form I-130), you may file the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anyway. Provided you are eligible to adjust status, file Form 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with USCIS. USCIS will recall the case from the National Visa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