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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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123 50.***.174.97 1307

    안녕하세요. 계속 찾아봤지만 답변이 여러가지라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아빠는 선천적 한국인, 엄마는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한국 & 미국) 아이는 둘 있습니다 (한국출생)
    현재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직장관련으로 몇년동안 올 기회가 생겨서 가족 모두 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이들도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INA 320)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에 후천적이긴 하지만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나요?

    • Asdf 98.***.138.108

      아이들이 이중국적자가 아닌게 확실한가요? (E.g., 어머님이 미국거주기간을 못 채움)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이 아니라 ina 320으로 시민권자가 될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국적 상실이 됩니다만 시민권자 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실 경우 이중국적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 ㅇㅇ 119.***.252.118

      Ir2비자로 초청되서 오는경우 한국국적상실입니다.
      주위에 그런분 있어요.
      한국국적자동상실되었고 한국 돌아가선 한국학생비자 받아서 외국인학교 보냈어요.
      어차피 미국정착시킬거라서 국적상실을 반기셨어요.

    • ㅇㅇ 119.***.252.118

      국적보유신고는 부모가 시민권따면서 자식이 함께받는경우만 해당이구요.
      이미 어머니가 미국국적보유자라서 해당안됩니다.
      그냥 한국국적상실된다생각하시고 한국돌아와선 학생비자받아서 살면되요.
      공립은 안되지만 외국인학교,국제학교 보내면 학생비자 나온다고알아요.

    • _-_ 182.***.183.167

      아내분이 미국 국적이 있고 14세 이후 최대 2년 포함해서 합 5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으면 자녀분도 미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 미국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자녀분은 이중국적입니다.

      아내분이 미국 국적만 있고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미국에서 5년 미만 살았으면 자녀분은 미국 국적은 못받습니다. 대신 아내분이 초청해서 비자받아서 미국 입국하면 입국시에 영주권 주고 이후에 시민권 신청하면 되나 그렇습니다. 이 경우 후천적 국적취득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없어지고요.

    • ㅎㄷㄷ 162.***.72.18

      사모님이 원정출산으로 태어 났죠? 애들은 미국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