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금 없는주에 집주소는 있고 일은

JSTA 24.***.26.227

텍사스는 주세가 없기에 헷갈리므로 캘리포니아로 변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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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더라도 페이롤 텍스 어카운트가 뉴욕에 있다면 뉴욕에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고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페이롤 어카운트가 뉴욕이 아닌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당연히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한걸로 취급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으므로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본사가 있는 뉴욕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페이롤 어카운트) 오하이오 고객 사이트에 가서 1달간 일을 했다면, 비록 오하이오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하이오에서 근무하는 동안 번 소득을 보고하고,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오하이오 소득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있는 뉴욕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오하이오 고객 사이트에 가서 1달간 일을 했다면 (이해를 위해서 매달 월급 $1만불이고, 연봉은 $12만불로 고정, 회사에서는 W2 에 $12만불 전체를 뉴욕 소득으로 뉴욕에만 보고)를 한 경우라면 일단 오하이오에 $1만불을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고 뉴욕에 $12만불 전체를 난레지던트로 보고 하면서 오하이오에 낸 세금을 other state tax credit 으로 신청하고 ($12만불 보고를 하지만 실제 $11만불에 대해서 텍스를 내는 효과), 이후 캘리포니아에 $12만불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면서 오하이오와 뉴욕에 낸 텍스를 other state tax credit 으로 보고를 합니다.

멕켄지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로 1년중 6개월은 고객 사이트를 돌아 다니면서 일하고 6개월은 본사에서 일하는 경우 보통 10개 주 이상에 텍스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본사와 중요 고객이 있는 주는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 W-2 에 넣어서 보고를 하지만 임시 프로젝트나 짧게 출장가는 경우 일일이 페이롤 어카운트를 못 만들기에 연말에 어느주에서 몇일간 일했고 해당하는 주에서 번 소득이 얼마인지 statement 로 정리해서 주고 이를 개인이 알아서 각각의 주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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