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만료 후 이직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72.***.137.47

J비자가 만료되어도 DS-2019가 유효하거나 연장하면 미국내 체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혹 한국등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경우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O visa로 바꾸려면 한국으로 가셔서 대사관에서 visa를 받아야 합니다.

혹 J 비자에 2년 거주 의무가 있으면 취업비자나 NIW등 영주권 취득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NIW신청이 계획되어 있으면 웨이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