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따고 다른 일

Henry 192.***.76.32

미국에서 영주하시면서 여러가지 잡을 가지시는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업과 관련하여서도 본인이 더이상 흥미를 가지지 못하여서
다른 흥미있는 잡으로 전환한다거나 심지어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에 영주하시면서 영주권자가 지켜야 하는 일상의 법들 (세금을 잘 내시는것,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시는것 등)은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마약관련 법규를 위반하시면 추방되실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시민으로써 지켜야할 법규들을 잘 준수한 분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