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영주권자 짤렸다는 사람인데 추가질문드립니다. 401K, 이직관련

  • #3826998
    존버 23.***.226.201 2664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횡설수설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있습니다.

    401K – 제가 집에서 지원안받고 지내고있어서 인출하고싶습니다. 회사 짤렸을때 뺄수가 있나요?

    이직관련질문 – 새로운 회사를 지원했을때 새로운 회사가 제가 터미네이션 됬다고 알까요? 법적으로 안된다는거같은데 혹시 다 알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ㅠ

    • 질문맨 99.***.230.248

      네 인출할 수 있습니다 (10프로 페널티 + 인출한 금액이 당해년도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좀 내야하고)

      딱히 명기하거나 인터뷰때 말하지 않는이상 모르겠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온라인 apply할때 그런것도 명기하라는곳이 있기는 한데.. 뭐 테크니컬하게 알수있는방법은 없을겁니다. 레퍼런스에 뭐 해고당한 회사 컨택트를 집어넣으면 그사람들이 말하려나? 싶기도 한데 그게 뭐 불법이란소리도 있고 딱히 잘 알아보질 않아서 ㅋㅋㅋ

      • 지나가다 71.***.181.254

        질문맨 미친놈이니 상대마세요.

        백그라운드첵이나 레퍼렌스 첵에서 layoff인지 termination인지 나올확율이 아주 큽니다. 적당히 둘러댈 이유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 에휴 71.***.184.237

      돈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401k withdrawal 은 말리고 싶습니다. 택스야 미리 안 낸 걸 내는 거니 억울할 게 없습니다만 penslty 는 피해야지요

    • ehu 73.***.90.165

      401K – 돈이없으면 나가서 우버 인스타카트 몸으로 떼워야징

      이직관련질문 – 전 직장에서 어떤일로 짤렸는지 걱정하는거같은데 왜그럴까. 전 직장에 연락갈수잇는데 전직장이랑 안좋게 헤어졋으면 걸리겟지뭐

    • 지나가다 71.***.181.254

      해고사유가 뭡니까? 조언을 원하면.

      • 존버 23.***.226.201

        진짜 어이없는게 주차 때문에요;;
        차 안타고오면 회사에서 transportation fee 보조해주는데 (190불) 비오거나 홈리스때문에 짜증날때 차타고 가서 파킹하고 발리데이션 받아서 짤렸어요 ㅠㅠ

        • 한쿡인 73.***.11.221

          와… 자르더라도 경고를 몇번 주는게 순서 아닌가요? 너무하네요. ㅠㅠ

          • 질문맨 99.***.230.248

            회사는 그런거 얄짤없습니다

            그리고 그경우로 termination된거면 백그라운드첵에서 걸릴수도 있겠네요

            저도 저번 이직할때 sterling에서 받은 백그라운드첵 리포트 읽어봤는데 어떤회사는 질문을 한 10개는 해놨네요.. 뭐 re-hire 할수있는지 품성은어땠는지 퍼포먼스는 어땠고 이러쿵저러쿵

    • 지나가다 71.***.181.254

      무슨말인지.
      차는 가지고 다니면서 보조금은 받았기때문에 회사에서 일종의 금전fraud로 본건가요?
      그렇다면 theft처럼 no tolerance rule로, 사전경고없이 해고한거 같습니다. 맞나요?

      어쨌던 원글님 move on하세요. 탑테크회사 이력 좋으니, layoff나 termination상관없이 옮길회사 많습니다.

    • 2cents 76.***.145.96

      Layoff 되면 separation letter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고 사유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ㅠ대답하는지. 외부 업체에서 문의할 경우, 레터에 나온 대로 답합니다. 물론, separation letter가 없는 경우에는 HR에 문의 해 보면 됩니다. 해고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termination type이 해고인지, 정리해고인지 알아 보시고.

    • 존버 70.***.155.97

      지나가다님이 맞습니다. 금전적으로 제가 190불씩 받았고 한달에 두세번 차타고 가서 발리데이션 받은게 잠재적으로 fraud 라고 해고입니다.
      no tolerance rule 인것같아요.

      안그래도 최근에 이직하려고했는데 어필어프로브나도 이직할 예정입니다

    • 존버 70.***.155.97

      2cents 님 레터에 명시되어있어요. 파킹비 두번받았다고… 참 어이없습니다

    • 포경선 174.***.121.77

      질문맨 정박아자식.

      원글 carry on 해요.
      치사허지만 이미 지난일.
      이직 성공하세요

      • 질문맨 99.***.230.248

        여기 큰일날사람들 많네.. 진짜 그냥 이게 치사해보임? 그게 다야?

        글쓴이는 그냥 해고로 끝나면 감사하다고 해야할정도인데? 근데 본문보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저 재수없게 걸려서 혹은 고작 이것가지고 해고를 해? 이러고있음..

        이거 진짜 더럽게 꼬이면 향후 취업에도 충분히 문제가 갈 사항이고 심각하게 봐도 무관할정도인데 오..

        • 답변맨 131.***.114.243

          이 관종 자꾸 뭐라는거임? 뭘 해고만 해서 감사하다고 할 정도냐? ㅋㅋ 이 관종 하는 말 다 개소리니까 무시하세요. 조또 모르면서 유식한 척 하는데 이새키 하는 말 하나도 맞는거 없습니다.

    • 존버 70.***.155.97

      아니 해고 사유에 잠재적 fraud 라는데 연봉이 15만불인데 190불 7개월이 문제될가요? 영리적 목적이 아닌데 어이없네요

    • 미국 47.***.234.227

      금액이 적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건 본인의 합리화고, 사유 자체는 심각한 거 맞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횡령이라 봐 줄 수가 없는 범죄.

    • 1234 72.***.176.17

      아래 회사잘리는거 흔하니 마음 추스리라고 댓들단 사람인데.

      진짜 평생살면서 이런일로 해고당하는사람 처음본다

      뭐 잘못하긴한거니 할말은없겠다만 이걸로 경고도없이 해고 한다고요?

      그냥 님 자르고 싶은데 가장 빠르게 내보낼수있는 방법이라 그런거 아닌가요? 아님 누군가 찔럿거나.

      • 11111 74.***.125.2

        공금 횡령인데?
        주차하라고 돈주는건데 차 안들고 다니면서 그 돈 받았으면 횡령이지
        그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하는건 회사 마음이고.

    • Jpbobivjfk 73.***.158.208

      공!금!횡!령!
      말 다 했구만
      뭐가 어이가 없어?

    • 216.***.144.41

      백그라운드체크해보면 fire되었는지 여부는 십중팔구 나옵니다. (나머지 일이는 회사의 실수나 너그러움?)
      직원이 회사를 관둘때 회사에서 그 사유를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회사는 해고된 직원과의 법적분쟁 대비를 위해 최대한 회사에 유리하도록 보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백그라운드체크의 목적이 이런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구요.
      fire는 대개 회사에 큰 잘못을 했을때만 당하기 때문에 새 회사와 인터뷰시 그 사유를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한 회사에서는 fire시키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 욕하는미친상것들 69.***.1.218

      진짜 어이없는 것은 1년에 15만불 받으면서 $190을 더 받으려고 한거죠. 그 욕심만 없어도
      그리고 401 찾을 수 있어요. 대신 벌금 10%와 찾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찾아 써야죠.
      그리고 해고됬으면 솔직히 쓰고 사유를 같이 쓰세요.
      나중에 해고였다는게 밝혀지면 그때 또 해고에요.
      그리고 돌려서 질문하면 다 알 수 있어요.

    • 지나가다 216.***.19.33

      이런걸 공금횡령이라고 하죠. 차안타고오기로하고 차를 타고 다녔으니…내가 매달 회사 손님리스트 $190에 판거랑 뭐가 다름??

    • 76.***.200.242

      회삿돈을 몰래 훔쳐쓴 것은 아니니 공금횡령까지는 아니고
      거짓보고로 직원베네핏을 남용한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에서 해고하기 전에 경고를 준 적이 있나요?
      만일 경고도 없이 해고 당한 경우라면 새 회사에서 인터뷰시
      예전회사가 좀 가혹했다는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 질문맨 99.***.230.248

      우버비 190불 월마다 받았으면

      연봉도 많겠다 그냥 그깟 두번 운전했을때 사비로 파킹 지불하지 그걸 또 벨리데이션을 받아버리네.. 에휴
      사측에서도 그런게 한두번이 아니니까 얄짤없이 보내버리는거지. 님 말고도 아마 걸린사람들 많을듯

    • AAA 68.***.29.226

      조심스럽게…

      향후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회사있으면, “차량지원비는 받았지만, 길거리 홈레스등의 이유로 safety concern으로 자차를 이용해야만 한 적이 몇번 있었다” 라고 해도 될듯요.

      아마존이라면 시애틀/벨뷰 다운타운 엉망이죠. 홈리스에, 펜타닐에, BLM에 ….

    • 답답 24.***.37.82

      와 이정도로 짤릴정도면 저는 이미 수백번 짤렸겠네요. ㅎㅎ

      솔직히 회사 비품.. 스낵,, 커피 음료등등 다들 경험 있으실텐데요?
      그리고 회사가 제공한 핸드폰 랩탑 등 일만 하는거 아니잖아요?? 비밀 빼돌리는건 아니지만 꼬투리 잡아서 짜를려면 얼마든 짜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만큼 ,..

      • 11111 74.***.125.2

        회사 비품을 매달 190불치씩 집에 들고갔으면 짤리죠 ㅋㅋㅋ

    • 68.***.231.230

      거 참 치사하네.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뭐 성인군자 회사원을 뽑는게 목적인가. 누가 꼰질렀거나 재수없이 걸렸거나 안타깝네.

    • 아짐 172.***.184.144

      개인차 타고 간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비 validation받은게 문제
      굳이 적극적으로 받아냈음
      이미 190불 받았는데도..

    • ㅇㅇ 108.***.35.159

      바늘도둑 소도둑은 바늘도둑에서 싹을 자르는게 미국식

    • Fong 70.***.243.197

      여기 물 왜이래?
      도둑질 한걸 옹호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