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209.***.191.245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고 처음 사고 났을 때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소를 방문했을 때 상대방 보험사와 클레임 번호를 제출한 후 정비거절을 몇군데서 받았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를 정산 받을 자신이 없다고.
결국엔 제 보험사를 통해 차를 수리하고 제 보험사가 상대방에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