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질문

  • #3826076
    이민국일하자 172.***.11.80 1245

    콤보카드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중인데요, 이곳에서만 받는 월급으로는 엘에이 생활이 빠듯하여 사이드잡을 찾고자 합니다.
    이때 EAD카드를 사용해서 투잡을 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우버나 음식 딜리버리 등)
    투잡을하면 이민국에서 알게 되는 시스템이 텍스보고랑 연관이 있는건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면 아예 투잡 생각 안하려고 합니다만ㅠ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코코볼 52.***.113.135

      이민국과 IRS랑은 별개이고 EAD로 투잡하여도 영주권 취득에 상관은 없습니다.

    • Good 129.***.118.164

      영주권도 없는비이민자가 투잡 뛰면 큰일 납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진 한국에서 서포트 받으세요.
      영주권은 꼭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비숙련 99.***.133.97

      IRS 관련 없다해도 긁어부스럼일듯요 ㅠ 정말 만의 하나 심사관이 꼬투리 잡으면 끝이니 비추요! 모든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일을 더하거나 페이 레이즈 하길 추천합니다 ㅠ

    • 괜찮아요. 192.***.118.176

      비숙련 임금 보다 적은 수준의 부업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 흐음.. 166.***.115.23

      소셜 카드에 써있습니다
      VALID FORE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굳이 일을 한다면 비숙련으로 버는돈보다 적게 버셔야 합니다

    • ㅁㅁ 47.***.241.10

      심정은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캐쉬로 받는 사이드잡을 알아보세요.

    • 산와 45.***.86.94

      캐쉬잡 뛰다 걸리면 영주권은 영원히 날아감.

    • Geeeencard 73.***.74.81

      현제 스폰회사에서 일하면서 투잡 문제 없다고 이주공사에서 말했어요. 같이 일하던 분들 중 투잡으로 우버 하는 분도 계셨고. 영주권도 받았어요. 엘에이 높은 물가에서 충분치 않은 급여로 생활 한다는게 의심스럽지 투잡으로 세금 내면서 생활하는게 인터뷰시 더 합리적일거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