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시 한국 벌금형

제이슨 107.***.196.95

Interpol과 연계된 국가들의 경우 FBI에서 조회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I-485의 경우는 과거 기록자체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항이 있을경우 사실대로 소명하는기회를 주는 과정이고 또한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잘 협의해서 잘 마무리 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