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 — 현금 입금 관련 질문

  • #3824890
    H1B 76.***.164.122 600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사이트 이용자입니다 🙂

    감사하게도 몇 주 전에 F-1 에서 H1B 신분 변경을 했고, 또 한국에서 관광 온 직계가족들/친척들/지인들로부터 총 4만불가량 현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고 가셨고 1인당 금액은 만불을 넘지 않았기에 현금을 들고 오실 때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금을 H1B 소지자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4만불 가량 되는 현금을 그냥 checking account 에 입금해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의견 항상 감사드립니다!

    • 강감찬장군 71.***.87.201

      아무 문제는 없지만 현찰이니깐
      한번에 4만불 입금하지 말고
      9천불씩 나눠 한달에 한번씩 입금해라

      • 76.***.200.242

        단기간에 만불이하로 여러번 나눠서 입금하면 오히려 structuring deposit혐의까지 추가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structuring+deposit
        아무튼 4만불의 현찰을 입금하는 것은 미국에서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라 그 출처를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명의 사람이 만불이하의 현찰을 신고없이 가지고 와서 주고 갔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money structuring에 해당 될수 있구요.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금액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쓰시면서 버티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 166.***.97.83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5천불 넘는 현금 입출금은 IRS 가 눈여겨 볼 수 있지만 저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 Henry 192.***.76.32

      Checking account에 넣으시면 $10,000 이상의 경우 은행에서 IRS에 자동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IRS에서 문제삼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Cash가 입금된다면 모를까).
      그런데 문제삼으면 한국에서 온 지인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고간 Gift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을 세금보고시에 소득으로 잡는지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은 회계에 식견이 있으신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회계사에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216.***.148.135

        혹시라도 운나쁘게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냥 gift로 받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필이면 그 지인들이 입국할때 이를 신고한 것도 아니어서 여러모로 골치아프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해 증거를 제시할때까지 압류당할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0이 아닌 이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우 몇만불에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