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사정이 있어서 대량 해고로 severance package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몇달 남았구요.
그런 와중에 잡오퍼를 받고 곧 일을 시작하는데,
전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알리면 severance package가 더 이상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최근에 대량해고가 워낙 많아서 저같은 경우가 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건 세브란스 패키지가 아닙니다. 아직 official termination date가 안된거죠? 일정 수 이상의 대량 해고에서는 법적으로 2달 후에 공식적으로 terminate해야 한다거나 하는 법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선심 써서 주는게 아닙니다. 세브란스 페이는 그런 유예기간 동안의 임금을 말하는게 아니라, terminate될 때 lump sum으로 주는걸 말합니다. 지금 고용 종료가 되기 전 까지 받는 급여를 세브란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Severance package가 따로 있다면 고용이 끝난 후 받는 것이고, 당연히 termination date 이전에 그만두면 자진 퇴사가 되는 것이므로, 그건 받지 못합니다. 물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득실을 따져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내 경우에는 옮겨 가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고용이 끝나는 날짜 다음 날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줘서 모든걸 챙길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레이오프는 최종날까지 두달유예 기간을 주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기간동안 회사내의 다른 부서로의 인터뷰기회도 주고 여러가지 지원을 하게 되잇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외부업체와 인터뷰하며 이직을 준비하죠. 오퍼는 받으시고 일 시작을 터미네이션 이후로 하는것을 새 보스와 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꼭 그이전에 해야한다면 못받게 되는 세버런스를 보전해 달라 요청해보시고요. 하지만 보통 이직시 프로세스 기간이 두세달 걸리는걸 감안하면 대부분 세버런스를 수령합니다. 전 이렇게 이직을 해서 그해 페이롤이 최고액을 찍은 경험이 잇습니다. 더블딥이라 표현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