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웨이버 쉽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본인이 웨이버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수많은 어려운 case를 이 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색하여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글쓴님과 같은 일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485작성시 j 비자 웨이버 질문조항이 24a,b,c 입니다.
24a에서 2년거주의무있는 J 비자를 받았냐고 문의조항에 NO라고 하면 됩니다.
간혹 이것을 YES라고 착각하여 기재하면 24b에서 2년 거주 했냐? 24c에서 웨이버 받았냐? 질문이 나옵니다.
이러면 앞뒤가 안맞아 심사관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RFE를 보냅니다.
간혹 DS-2019와 J비자에 거주의무가 없다고 해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advisory opinion 받을것없이 skill list와 자금지원이 미정부나 한국정부의 지원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간혹 이것도 불안하다 느끼시면 국무부에 의견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advisory opinion을 rfe답변기간내에 받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할수 있는 것은 먼저 advisory opinion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고 이 것이 늦게와서 485가 reject 될 상황을 고려 하여 485 제출서류 24a,b,c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살펴보고 J비자와 DS-2019를 첨부하여 글쓴님이 Skill list 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 지원이 정부에서 받은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레터를 이민국 심사관에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