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배우자를 초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결혼 3년차 인데요.
결혼영주권을 찾아보니, 임시영주권은 결혼한지 2년 이내인 사람(배우자)에게 주어진다고 조건이 있던데, 이게 단순히 결혼생활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임시영주권, 2년을 넘어선 사람은 바로 영구영주권을 준다는 뜻인가요?
지금 배우자 초청 안하고 떨어져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인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 시민권 신청 못할테니 지금 안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미국 살고 있으면 영주권 신청 지금 안들어갈 아유가 없고, 배우자가 한국에 직장이 좋아서 미국 오기 싫다나요? 그래서 신혼인데 헤어져 살구요???
음…. 초청이라는 단어로 제가 오해 및 궁금증의 여지를 드린 것 같네요 ^^;;
미국으로 초청하겠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영주권 신청이라는 의미입니다. 찾아보다보니 배우자 초청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서 그리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니 아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초반 결혼계획으로부터 방향을 수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ㅎㅎ 배우자가 학업을 마치면 한국에 함께 갈 것이냐, 미국에 함께 남을 것이냐 중에서 후자로 말이죠.
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