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H 비자 스탬프 있으면 굳이 콤보를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콤보카드는 콤보카드의 장점이 있고 H1b는 H1b 만의 장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굳이 콤보카드보다는 H1b로 대기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해서 다들 H1b를 유지하십니다.
AP가 나온 상태에서 미국을 떠났다가 들어온다면, 2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콤보카드에 붙어있는 여행허가서를 통해 입국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입국하는 순간 본인은 H1b 신분을 상실하며 자동으로 485 승인을 기다리는 패롤리의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485가 거절되면 바로 불법체류 카운트 시작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H1b 비자로 입국하여 H1b 신분을 유지하는겁니다. 485가 거절되어도 H1b는 불법체류 아닙니다.
만약 485가 승인되었을 때 해외여행을 한다면, 그냥 영주권 카드 보여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485 승인은 본인의 신분이 더이상 H1b, 패롤리의 신분이 아니라 영주권자의 신분을 의미합니다.